대검, 검수완박 중재안에 "이렇게까지 강행할줄 몰라...위헌성 문제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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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4-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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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성 여부에 대해 가능한 절차 밟아야"

  • "법안통과까지 최선 다해 국회 설득할 것"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수용한 데 대해 검찰은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강행할 줄은 생각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이날 “중재안은 기존 안에 시행 시기만 유예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검찰의 직접 수사권·기소권 분리와 직접 수사권 한시적 유지를 골자로 하는 중재안을 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청법 4조 1항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한 검찰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명시하고 다른 수사 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 6개 특수부의 3개 축소와 사법개혁특위 주요 논의사항인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중수청) 설치 방안도 제시했다. 이른바 ‘별건수사’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 부장은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1년 6개월이 지나면 검찰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선거범죄 같은 사회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는 소추권 가진 검사가 전문성, 법률적 능력으로 수사하는 게 필요하다”며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현저히 약화되고 불법 비리 판치는 문제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6월 지방선거) 이후 공소시효는 6개월인데, 공소시효 중 변화가 생기니 여러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도 우려했다.
 
‘단일성과 동일성’을 기준으로 별건수사를 금지한 데 대해서도 “지금 보완수사하려면 진범, 공범, 여죄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무고·위증 혐의도 수사해야 하는데 이런 기준으로 제한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하고 있는 보완수사에도 적용될 것이라서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예 부장은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해 국회 설득할 것”이라며 “새 정부 차원에서 관심 있으니 호소 드리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헌법소원심판이나 대통령거부권 행사 요청과 관련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위헌성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여부에 대해선 가능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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