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수완박' 의장 중재안 수용...민주당 수용하면 다음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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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04-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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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기소권‧수사권 분리...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끝낸 후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한 결과 수용하기로 했다"며 "중재안은 사실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여러 차례 회동을 통해 합의한 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도 중재안을 수용하면 오늘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고, 법안을 다듬어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8개항 중재안을 각 당에 전달했다.
 
검찰의 기존 6대범죄 수사에서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하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며,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안했다.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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