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코로나 손실보상안' 내주 확정…"지급대상·보상규모 결론에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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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04-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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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 검토"

홍경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내신시험 응시제한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1일 내주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가 여러 차례 보완 작업을 통해 추계한 손실 규모를 바탕으로 선택된 방안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보고될 예정이며, 다음주 코로나비상대응특위의 최종 검토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위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담길 여러 시뮬레이션 방안 중 구체적인 보상규모, 지급대상, 지급방식에 대한 결론에 접근했다"며 "다만, 정확한 손실보상 추계에 필요한 데이터가 방대하고 세밀한 분석작업을 통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체적인 규모를 언급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다"며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는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또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하는 안을 논의했다"며 "또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특위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안을 논의했다"며 "피해를 입은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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