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뮤직카우 상품 증권으로 규정… 제재 절차 개시는 6개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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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입력 2022-04-2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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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뮤직카우 ]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뮤직카우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제재 절차 개시를 당분간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를 열고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다.

앞서 전문가 자문기구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에서도 위원 10명 모두가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조각투자 플랫폼은 고가 자산을 지분 형태로 쪼갠 뒤 다수의 투자자가 공동 투자하는 방식이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판매하는 회사다. 투자자들이 지분 비율에 따라 매월 저작권 수익을 받게 되는 구조다. 지난해 누적 회원만 91만5000명, 거래액은 2742억원에 달한다. 4월 현재 한 번이라도 실제 투자에 참여한 회원은 17만명 규모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증권 신고서 및 소액 공모 공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공시 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 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투자계약 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고 지난 5년간 영업에 따른 투자자들의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감 등을 고려해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과 사업구조 개편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 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오는 10월 19일까지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금감원이 뮤직카우의 사업구조 개편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합법성을 확인한 뒤 증선위가 이를 승인하면 제재가 면제된다.

금융당국이 제재 절차를 보류하면서 뮤직카우에 내건 조건은 △투자자 권리·재산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에서 보호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 투자자 명의 계좌에 별도 예치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설명 자료와 광고 기준, 약관을 마련 등이다.

또한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모두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규정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필요하므로 분리에 준하는 이해 상충 방지 체계 및 시장감시체계를 갖추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금융당국은 음악, 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조각투자가 성행하고 있어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법령 해석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면서 "본인 투자한 자산의 법적 구조 및 관련 위험을 충분히 검토한 뒤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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