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탈북자에 귀순·월북 희롱당하고도...경징계로 사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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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2-04-19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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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 귀순자 A씨 [사진=연합뉴스]



올해 첫날 발생한 점프 귀순자 재입북을 허용한 군 간부들 징계가 경미한 수준에 그쳤다.
 
점프 귀순자 A씨는 2020년 11월3일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 철책을 넘어 귀순했다. 그러나 약 1년 만에 고성군 철책을 다시 넘어 재입북한 인물이다.
 
19일 육군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 검열 조사 결과에 따라 여단장, 대대장에 대해 경징계 처분했다.
 
육군은 "군단장은 엄중 경고 조치를, 사단장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며 "기타 관련자들은 군단과 사단에서 4월 중 징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단장(대령)과 대대장(중령) 등 간부 5명은 견책 처분을 받았다. 군인사법상 군 간부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상 중징계), 감봉, 근신, 견책(이상 경징계)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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