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지난해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21만명 역대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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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2-04-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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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직자가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8720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21만5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통계청의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해 17일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만7000명(미만율 4.3%)에서 지난해 321만5000명(15.3%)으로 20년 동안 263만8000명으로 11.0%포인트(p)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20년 동안 가장 낮은 1.5%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미만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두 번째로 많았다.

경총은 이러한 원인으로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 누적에 따른 노동시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진 결과라고 해석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1.2%로 OECD 30개 국가 중 8번째 수준이다. 다만 해당 지표가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 터키, 포르투갈,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7개국으로 경제규모와 산업구조 등 우리와 경쟁 관계로 보기 어려운 국가들이다.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한국의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4.6%로 G7(프랑스·영국·독일·캐나다·일본·미국) 대비 약 1.7~7.4배 높았다. G7 국가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캐나다 26.5%, 영국 23.1%, 일본 13.0%, 독일 12.4%, 프랑스 6.0%, 미국 0%다.

지난해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농림어업(54.8%), 숙박음식업(40.2%)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업종 편차는 최대 52.9%p(농림어업 54.8%, 정보통신업 1.9%)에 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79만5000명 중 33.6%인 127만7000명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노동시장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이 중요하며, 업종에 따라 격차가 심한 경영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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