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에 한시름 던 소상공인… 다음 과제는 '50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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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4-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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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도입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를 결정한 4월 15일 오후 공실로 남아 있는 서울 중구 명동의 건물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년여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한시름 덜게 됐다. 이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해제 발표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일상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경영 사정이 악화된 만큼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풀린다.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는 25일부터 없어진다.
 
거리두기 해제에 소상공인 “환영”··· 집합금지·영업제한 고충 해소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로 경영 차질을 빚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는 그동안 정부를 향해 거리두기를 전면 폐지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논평을 통해 “늦은 감이 있으나 영업제한 해제를 적극 환영한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영업제한 조치가 다시는 이 땅에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겪은 고충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소공연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통제방안이 내려진 이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영업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사상 초유의 영업제한을 당해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영업제한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의 2020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 감소했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20년 3월 700조원에서 2021년 9월 887조원으로 급증했다”며 “영업제한을 이기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며 사회적 비극이 전국적으로 벌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기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사업체당 연매출액은 2억2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1900만원으로 같은 기간 43.1% 줄었다.
 
금액으로 보면 사업체당 연매출액은 전년 대비 1100만원, 월평균 92만원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00만원, 월평균 117만원이 급감했다.
 
이 같은 소상공인의 소득 감소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위축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영업제한 등 거리두기 영향을 크게 받은 숙박‧음식점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점업의 사업체당 영업이익은 2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8% 줄었다.
 
거리두기 해제로 끝 아니다··· “온전한 손실보상” 촉구
 

4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상점에 전기사용계약 해지 안내문이 꽂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소상공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인 ‘온전한 손실보상’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며 당면 과제가 해소된 만큼, 50조원 규모의 손실보상이라는 다음 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소공연은 “헌법 23조에 의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해온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담아 2021년 7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졌으나 소급적용도 되지 않고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도 보전되지 않아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아직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은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인 50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영업제한 해제 이후로는 최우선 과제로 이를 추진해 소상공인들의 온전하고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온 힘을 모아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소공연은 “영업을 제한당해 빚으로 연명하며 생존 절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려면 2년 동안 당한 영업제한 기간의 이상으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이번 영업제한 해제 조치가 소상공인 재도약의 시작점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해 온 자영업자 단체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도 입장문을 통해 “소속 단체회원들은 당국의 거리두기 전면 해제를 적극 환영한다”면서 “100% 손실보상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는 막대한 손해를 본 유흥·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당한 업종에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대한노래연습장협회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여성소상공인자영업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자영업 연대 △한국이용사회중앙회 △전국당구장대표협동조합 △한국바디케어운동협회 △중기업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그동안 손실보상금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삭발 시위와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벌여왔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지만 관련 법 개정 전인 지난해 7월 이전의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코자총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액이 1615억원으로, 1인당 평균 8076만원의 손실을 봤다고 추산했다. 이에 지난달 4일 정부에 대해 약 1615억원의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제12조의2 제2항과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심사를 청구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은 손실보상과 관련해 차기 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며 이를 위해 50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새 정부에서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길 기대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 등 문제로 공약을 그대로, 속도감 있게 실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팎에서도 국채발행에 따른 부담 등으로 소상공인 지원액이 35조원 규모로 줄어들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2월 문재인 정부가 지급한 1차 추경의 지원액 16조원은 제외하고 지급하겠다는 취지다. 거리두기 해제와 동시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손실보상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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