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재매각 '스토킹 호스' 방식 결정…"6월까지 인수예정자 선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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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2-04-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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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14일 서울회생법원이 ‘인가 전 M&A 재추진 신청 등’을 허가함에 따라 재매각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쌍용차가 신청한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오는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쌍용차는 재매각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이 10월 15일인 점을 고려해 인수예정자와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입찰로 인수자를 확정하는 ‘스토킹 호스’ 방식을 선택했다.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할 인수예정자는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할 계획이다.

재매각 세부일정은 제한경쟁입찰 대상자 선정→조건부 인수제안서 접수 및 조건부 인수예정자 선정(5월 중순)→매각공고(5월 하순)→인수제안서 접수 및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6월 말)→투자계약 체결(7월 초)→회생계획안 제출(7월 하순)→관계인집회 및 회생계획안 인가(8월 하순) 순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서울회생법원의 재매각 추진 허가 및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연장 결정은 쌍용차 재매각 추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다수 인수의향자가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재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에디슨모터스가 명분 없는 소송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명백한 업무방해”라며 “인수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재매각 절차에 따라 참여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해 6월 28일 매각 공고를 시작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올해 1월 10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월 25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4월 1일 관계인집회를 개최하면서 채권단 및 주주 동의를 얻어 인가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가 인수대금 예치기한인 3월 25일까지 인수대금 예치가 불발되며 투자계약이 자동 해제됐다.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으로 재매각 추진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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