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8%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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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4-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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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중기 300개사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의견조사'

  • 작년 매출 체감 전년比 20% 줄어…절반 이상은 "지원책 이용 못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68%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7~8일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응답기업 51.3%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서는 67.7%가 완화 또는 폐지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연계해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24.3%였다. 현행유지는 5.7%, 점진적으로 강화는 2.3%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최근 2년간 매출 및 고객수 변동 체감도와 관련해 매출액은 2020년 78.9%에서 2021년 80.6%, 2022년 85.7%(예상)로 코로나19 발생 직후 급격히 낮아졌다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였다.
 
고객수 역시 2020년 78.9%, 2021년 80.0%, 올해 85.4%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폐지 시 코로나19 발생 이전 경영상황으로 회복하는데 걸리는 기간은‘6개월~1년 이내가 30.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년 이내 26.4%, 3개월~6개월 이내 16.6% 등 순이었다.
 

[표=중소기업중앙회]


 
코로나19 발생 후 지난 2년간 가장 도움이 된 정부·지자체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영업손실 보상(13.3%), 고용유지 지원(13.0%), 방역·진단용품 지원(6.7%) 등 순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응답기업의 57.3%는 이런 지원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사유로는 10곳 중 9곳 이상(93.6%)이 ‘지원대상 아님’을 꼽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보상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의견이 49.0%였다. 반면 적정했다는 응답은 12.0%에 불과했다.
 
소상공인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는 자금지원 확대가 47.3%)로 가장 많았다.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20.7%), 고용유지 지원 확대(20.3%)가 뒤를 이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피해 지원을 약속했고, 필요성에 대해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조속히 추가지원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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