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문가 "검찰개혁 이후 사법제도 퇴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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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진 기자
입력 2022-04-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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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은 전반적 동의

  • 검사의 수사지휘 체제 편입은 의견 분분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주관으로 '새 정부 출범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진단과 입법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김웅 의원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인 형사소송법(이하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된 가운데 형소법 개정이 한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을 퇴행시켰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라 제기됐다.

11일 오후 1시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새 정부 국가 형사사법 체계 진단과 입법방향'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검사의 수사지휘 체제로 편입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 형소법 개정 이후 지난해 사건 처리 기간 10일가량 늘어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직접수사를 제한하며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도록 형사제도를 개정했다. 검찰은 6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만 수사하고 나머지 범죄는 경찰 수사가 미흡할 때 경찰 차원 보완 수사만 요구하도록 바뀌었다.

그러나 형소법 개정 이후 한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기존보다 역행했다는 지적이 많다. 경찰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지난해 경찰의 건당 사건 처리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2021년 64.2일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같은 기간 4.6%에서 10.9%로 늘어났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민생범죄 수사를 사실상 독점한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 문제는 곳곳에서 드러났다"며 "현장에서 난맥상이 벌어지는 동안 범죄 증거가 없어지고 사건이 묻히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벌어졌다"고 일침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도 "형소법이 개정됐지만 한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이 망가졌다고 보는 실무가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고소 접수가 제대로 안 되는 점 △불송치 사유를 알 수 없는 점 △사건 종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 경찰 역량 부족 동의…검사 수사지휘 체제는 의견 갈려

이날 전문가들은 현재 '경찰수사관의 역량부족'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지휘 체제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전 증권범죄합수단장인 김영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검사의 수사지휘 재도입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과 경찰이 가능한 유기적으로 움직여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수사지휘 재도입의 이유로 들었다. 

김 변호사는 "공소권 행사의 주체인 검사가 남의 일처럼 경찰 수사를 대하지 않고 사건에 대해 직접 책임지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다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검찰의 수사지휘는 수사와 관련한 ‘의사결정의 수단’으로 검경의 협력관계와 차원을 달리하며 둘은 서로 배척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검사의 수사 지휘가 개정 형소법 195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검사의 수사지휘 재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황 교수는 검찰이 원하는 대로 권력 편향적 수사가 이뤄질 위험성을 지적했다. 

황 교수는 "검사의 수사지휘 대신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청권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하며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빨리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은 검사들만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보완수사요구권, 시정조치요구권, 재수사요청권은 개정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면서 새로 신설된 권한이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을 갖고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는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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