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혐의에...'추미애 지시' 직접감찰 종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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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4-0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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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감찰관실, 수사결과 검토 후 종결 방침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시했던 직접감찰도 종결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로부터 한 부원장 수사 결과를 받아 검토하고 직접감찰을 종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널A 사건이 불거진 지 2년여만인 지난 6일 한 부원장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감찰을 진행할 명분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0년 6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 검사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감찰을 지시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
 
추 전 장관의 직접감찰 지시를 두고 비판도 제기됐다. 당시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을 통해 추 장관 조치가 “위법·부적정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추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그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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