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구글 과징금 근거는 이것"…조성욱 경제당국 국제회의서 발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조현미 기자
입력 2022-04-04 10: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미국 주최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 참석

  • 빅테크 기업결합 당국간 협력 방안도 논의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성욱 위원장이 4일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법무부 반독점국(DOJ)이 공동 주최한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Enforcers Summit)'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리나 칸 FTC 위원장과 조나단 칸터 DOJ 반독점국 차관보, 올리비에 게르성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독일·영국·프랑스·캐나다·호주·브라질 등 30여개국 경쟁당국 수장급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경제 현안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지난해 4월과 11월 주요 7개국(G7)+4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도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조 위원장은 '현대 경제에서의 시장획정·동태적 경쟁과 입증책임'이라는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는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는 엄밀한 시장획정이 어렵지만 실질적인 경쟁제한효과 평가를 위해서는 시장획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혁신산업 기업결합 시장획정 방식과 경쟁제한효과 판단 기준을 구체화했다고 소개했다. 이런 혁신시장 접근법을 활용해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 관련 시장지배력 남용한 행위를 적발, 2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도 전했다.

참석자들은 인수·합병(M&A)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활발한 기업결합에 대응할 비수평적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효과 측정법,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수직·혼합결합에서 경쟁제한과 효율성 증대 효과를 측정·입증하는 방안에 관한 각국 관점과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기업결합 심사 때 개별 산업별 규제당국 의견을 충분히 듣는 동시에 경쟁법 집행 원칙이 훼손되지 않게 할 당국 간 협력 방안과 적정한 협력 수준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는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이 직접 경쟁법 집행 수단 유효성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변화가 예상되는 경쟁법 집행 원칙과 구체적 방법론 정립에 초기부터 참여해 우리나라 관점·입장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한 외국 경쟁당국 기업결합·경제분석 실무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업결합 심사 때 대화 채널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