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용설·내강·내장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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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4-0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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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토지 경계 명확해져 분쟁 발생 해소 등 기대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1일 죽산면 용설지구(용설리 310번지 일원) 254필지(24만2천㎡), 삼죽면 내강지구(내강리 83-1번지 일원) 284필지(29만5천㎡), 삼죽면 내장지구(내장리 211번지 일원) 279필지(36만4천㎡)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이웃 간 경계분쟁 발생 해소, 재산권 범위 명확화, 지적경계측량에 소요되는 비용 감소 등 토지의 가치를 향상하고 시민들의 많은 불편 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시는 또한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영상을 통해 토지이용 상황과 건축물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일필지조사와 경계결정에 활용해 현지조사에 따른 소요시간과 비용 절감을 기대했다. 
 
권순광 시 토지민원과장은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 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므로,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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