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주식' 매도한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대법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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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3-3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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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진=연합뉴스]

잘못 배당된 주식을 시장에 매도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혐의 등을 받은 구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씨와 함께 기소돼 2심까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7명의 처벌도 그대로 유지됐다. 

일명 '유령 주식 사태'는 2018년 4월 6일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오류로 시작됐다. 담당자는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씩 배당해야 하는데, 주당 1000주씩을 배당하게 된다. 당시 총 28억1295만주가 배당됐다. 총 시가는 직전 거래일 종가(3만9800원) 기준 111조9000여억원에 달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 주식'이 배당된 것이다. 

이 사태는 일부 직원들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다시 시장에 내놓으면서 대형 금융사고가 됐다. 직원 22명이 총 1208만주를 매도 주문했고, 이 중 16명의 501만2000주는 실제 거래가 체결됐다. 당일 삼성증권 주식 거래량은 전날의 40배 이상에 달했다. 이날 삼성증권 주가도 장중 한때 11.68%이나 급락하기도 했다. 

이를 파악한 금융감독원은 '유령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증권도 해당 직원들에게 자체적으로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제재를 가했다. 검찰은 이 중 '의도성이 다분하다'고 보는 8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삼성증권 전 직원 구모씨와 최모씨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지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4명은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구씨 등 4명에게 벌금 1000만~2000만원을 추가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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