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배원, 택시·화물차 등 공제조합 민원 평가 개선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형석 기자
입력 2022-03-25 16:1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 책임자 간담회 개최

[사진=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그간 상대평가로 진행된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 등 6개 공제조합에 대한 민원 평가를 절대평가로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지난 24일 자동차공제조합 민원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2022년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 책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2021년 자동차공제 민원평가결과 분석을 통해 지난 1년간 공제조합 민원업무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자배원 공제민원센터의 추진정책 설명과 민원서비스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자배원과 자동차공제조합 소비자보호 책임자들은 올해 새롭게 적용되는 민원평가기준을 확정지었다.

자배원은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할 민원평가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민원평가의 주요항목인 민원발생률과 취하율에 대해 기존 상대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 공제조합별 자체 개선도로 절대평가하는 것이 골자다.

각 공제조합은 연간 민원실적의 체계적 관리와 매년 4월 자체 수립한 추진과제 이행을 통해 보상 및 민원서비스 제고에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자배원 공제민원센터에서는 미해결 민원이 반복접수되고 추가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결 중심의 민원 업무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향후 현장방문형 민원처리 업무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득준 자배원 공제감독부문장은 "앞으로 공제조합은 개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정책 수립을 통해 개선과제 이행의 실효성을 최대화할 것"이라며 "자배원은 민원예방과 적극적인 분쟁 해결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6개 자동차공제조합은 법인택시와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