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행안전 위해 도심 화물차 통행제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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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강대웅·송인호 기자
입력 2022-03-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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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부평구 갈산·산곡 어린이보호구역 26개소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신규 지정

화물차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산곡동지도[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가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확대를 통해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밀집된 부평구 갈산동 7개소와 산곡동 19개소 등 26개소를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인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669개소 46%에 해당하는 322개소가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새롭게 지정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은 한국GM·부평국가공단·다수의 재개발 공사 현장들이 위치해 있다.

때문에, 주거지역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대형화물차의 무분별한 통행이 빈번했던 곳으로 어린이의 보행안전 확보와 대형 교통사고 우려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곳이다.
 
이번 화물차 통행제한으로, 그동안 굴포로를 횡단하던 차량과 부영로와 원적로를 종‧횡단 했던 차량은 외곽으로 우회해야 한다.
 
시는 신규 지정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을 포함해 총 91개소에 교통안전표지 설치를 3월 27일까지 완료키로 했다.

또한  인천경찰청과 협력해 3월 28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을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시는 자치경찰위원회,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해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할 것”이라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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