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힌드라 때도 없었는데"…쌍용차 노조, 法 요구에 에디슨모터스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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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우 기자
입력 2022-03-2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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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에디슨모터스가 내달 1일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사면초가에 몰렸다. 최근 쌍용차 상거래채권단이 법원에 에디슨모터스 인수를 반대하는 내용의 탄원서 제출에 이어, 법원이 이례적으로 쌍용차 노동조합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23일 쌍용차 노조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인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는 법원의 제출 요구에 따른 것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마힌드라 인수 당시에도 법원이 노조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적은 없었다”라며 “법원이 회생계획안 인가를 앞두고 면밀하게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 의견서 내용은 지난 21일 쌍용차 협력사로 구성된 상거래 채권단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상거래 채권단은 에디슨모터스가 제시한 회생채권의 현금 변제율 1.75%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에디슨모터스대신 새로운 인수자를 찾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법정관리 기회를 다시 부여해줘야 하며, 만약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한다면 일부 협력사의 부품 조달 거부 가능성을 언급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는 그동안 관리인 교체부터 경영자금 사용 등을 놓고 갈등을 반복해왔다”면서 “회생채권 약 5470억원에서 3802억원 규모를 가진 상거래 채권단에게 1.75%의 변제율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노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인수자 교체에 의견을 모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내달 1일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계획안 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이 부결되더라도 법원이 강제로 인가에 나설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이 반발 움직임이 큰 상황에서 강제 인가에 대한 명분이 부족하다.

상거래 채권단은 최소 변제율 50% 이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회생채권 5470억원 중 1.75%만 현금으로 변제한 뒤 나머지 98.25%는 출자 전환해 신주 발행과 감자 등으로 쌍용차 지분 91%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쌍용차 인수 대금 3049억원은 회생 담보권 약 2320억원과 조세 채권 약 558억원을 변제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관계인 집회가 열리기 5일(영업일 기준) 전인 이달 25일까지 인수 잔금 2743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에디슨모터스 입장에서는 인수 키를 쥐고 있는 산업은행이 새 정부 들어 지원 반대 의사를 철회하길 원하고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도 쌍용차 상황을 마냥 내버려 두기 곤란한 상황이라 어떻게든 매듭을 지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에디슨모터스 입장에서는 첫 번째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는 등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변화의 여지를 찾아보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협력사로 이뤄진 상거래채권단 정연국 단장(왼쪽)과 최병훈 사무총장이 21일 쌍용차 회생계획 탄원서 및 반대 동의서를 제출하고자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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