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회생안 반대 입장···쌍용차 운명에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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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2-03-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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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절차 개시 10개월 만에 회생계획안을 마련했지만, 회생채권자들이 낮은 변제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최종 인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거래 채권단의 주요 기업 대표들이 지난 2일 긴급회의를 열고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에 반대하기로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이 채권단에서 동의해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설득에 나섰지만, 채권단은 낮은 변제율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대 의견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다.

쌍용차가 지난달 28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해당 계획안에는 회생채권 약 5470억원의 1.75%만 현금으로 변제하고 98.25%는 출자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상거래 채권단 대표단은 회원사 430개 기업의 입장을 담은 반대 의견서를 조만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인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회생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쌍용차 회생채권 5470억원 중 상거래 채권은 3802억원을 차지한다. 서울보증보험과 마힌드라 등도 회생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의결권이 없기에 회생채권자 중 상거래 채권자의 의결권은 83.21%에 달한다. 결국 상거래 채권자들이 관계인 집회에서 반대표를 던진다면 회생계획안은 부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거래 채권단이 반대하는 것은 쌍용차가 제시한 회생채권 변제율 1.75%가 2009년 기업회생 당시와 비교해도 턱없이 낮은 수준인 탓으로 분석된다. 상거래 채권자는 현금 외 출자전환을 통해 쌍용차 주식도 받지만 1주당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출자전환 주식과 변제되는 현금을 합한 회생채권의 실질 변제율은 6.01%에 그친다.

이로써 출자전환 이후 상거래 채권자의 쌍용차 지분율은 4.85%인 반면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지분율은 91.01%가 된다.

2009년 당시 쌍용차는 회생채권에 대해 원금 10%를 빼고 43%는 출자전환하며 47%는 현금으로 변제하는 회생계획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해외전환사채(CB)를 보유자들이 관계인 집회에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부결된 바 있다.

상거래 채권단 관계자는 "인수자가 91% 이상 지분을 가져가면서 채권자들은 일방적으로 희생하라는 것을 진정성 있는 회생계획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변제율이 50~70%도 아니고 1.75%는 너무 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쌍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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