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정지 취소 소송' 2심 내달 시작...1심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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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3-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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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 취소 항소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일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 첫 변론이 내달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1부(배준현 이은혜 배정현 부장판사)는 오는 4월 23일 오후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을 연다.

윤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고, 이후 징계위를 통해 정직 2개월을 받았다.

이때 징계위에서 인정된 사유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배포 △채널A 사건 감찰과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윤 당선인은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이뤄졌고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신청도 했다.

그러나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더는 없다"며 "소송이 부적합하다"며 각하됐다. 징계 절차가 끝난 윤 후보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는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한편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아직 2심 첫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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