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신속항원검사 '한의원 불가' 재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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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정 기자
입력 2022-03-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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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하는 손영래 반장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권한 부여를 동네 한의원까지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방역 당국이 “(해당 사안을) 검토하지 않는다”며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전문가용 RAT 기관은 검사만을 하는 기관을 확대하기보다 검사와 치료가 동시에 제공되는 기관을 확대한다는 방침하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검사와 치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관리한다는 기조 하에서 현재로서는 한의원까지 검사기관 확대는 검토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측면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전날에도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한의과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RAT 실시 여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이와 관련해 “국가적 재난사태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코로나19 검사와 진료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며 “건강보험 수가 적용이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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