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특허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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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3-1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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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특허청]


특허청은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울진‧삼척‧강릉‧동해지역의 출원인‧권리자를 돕기 위해 특허 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1년 간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심사청구료 및 설정·연차등록료에 통상적인 감면율을 적용 후 남은 수수료에 대해 30% 추가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특별재난지역 외에 거주하는 다른 개인이나 기업과 공동출원, 공동권리자인 경우에도 평균감면율을 적용받는다.
 
수수료 감면 이외에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특허 등에 관한 정상적인 절차를 미준수해 발생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방안도 시행된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청은 동해안 산불피해 극복에 적극 동참해 해당 지역 특허 출원인‧권리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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