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청년 1억 통장'으로 확대될까…형평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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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2-03-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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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준생·35세 이상 저소득자 가입 불가…연간 3조원 이상 재원 마련도 문제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발표한 '청년도약계좌' 이른바 '청년 1억 통장'이 주목받고 있다. 소득 조건 등 가입에 대한 제한이 없어 기존에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이 집중적으로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가입 기준은 만 19세부터 34세로 제한된 만큼, 만 35세 이상은 가입이 불가하고 연 소득 제한도 설정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수십조원의 정부 재원 부담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가 있지만, 지원 기한과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청년이 배제되고 있으며 유의미한 목돈 마련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청년도약계좌는 윤 당선인의 청년 공약 가운데 하나로 10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적금 상품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최대 40만원씩 추가 적립해 주는 방식이다. 투자 성향에 따라 주식형·채권형·예금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장기 휴직 등 사유가 있을 때 중도 인출과 재가입도 가능하다.

특히 이 상품은 소득이 낮을수록 정부 장려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설계됐다. 예를 들어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의 가입자가 매달 30만원을 저축하면 기본 장려금(20만원)과 저축비례 장려금(최대 20만원)이 더해져 최대 70만원이 쌓인다. 연소득 2400만~3600만원과 3600만~4000만원 구간에서는 가입자가 각각 최대 50만원과 60만원을 넣을 수 있다. 정부 장려금은 각각 20만원, 10만원 한도로 지급돼 총 70만원이 채워진다. 연소득 4800만원 이상 가입자는 정부 지원 없이 비과세·소득공제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최근 출시된 청년희망적금과 연령 조건은 동일하지만, 소득 제한을 없앤 게 가장 큰 특징이다. 청년희망적금은 직전 연도 총급여가 연 3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청년들의 관심이 큰 만큼,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우선 막대한 정부 재정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290만명이 모두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고 최소 지원금(10만원)만 받는다고 가정해도 매년 3조원의 정부 예산이 소요된다. 만 20~34세 취업자 전체(약 630만명·지난해 7월 기준 통계청 자료)를 고려할 때 10년 만기 기준 소요 예산이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취업하지 못한 취업준비생이나 만 34세를 갓 넘긴 중·저소득층 청년들이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 당선자가 해당 공약을 마련할 당시에는 재원마련과 가입대상자 추산 등 수요예측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세부적인 수요예측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이 가장 급한 취업준비생이나 34세를 막 넘긴 저소득층 청년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형평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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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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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도계 라는 청년도약계좌카페가보니
    벌써 청소년들이 많이 보여서 정보공유하더군요.
    목돈마련이 쉽지는 않겠지만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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