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상장사 68.2%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로 어려움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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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문기 기자
입력 2022-03-1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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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정족수 부족,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혀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을 받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로 인해 상장기업 10곳 중 7곳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336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최근 주총 애로요인과 주주활동 변화’ 조사 결과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어려움을 경험했거나 현재 겪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이 68.2%(이미 경험했음 34.0%, 현재 진행중 34.2%)에 달했다.

기업들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여기에 적용되는 일명 ‘3%룰’의 문제점으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이사선출이 부결될 가능성 △투기펀드 등이 회사에 비우호적인 인물을 이사회에 진출시킬 가능성 △중장기 투자보다 단기차익·배당 확대에 관심 높은 소액주주들의 경영 관여 가능성 등을 꼽았다.

특히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면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안건 부결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기업이 68.2%에 달했다.

조사에 응답한 한 상장기업 관계자는 “대주주 의결권이 3%로 묶인 상태에서 감사위원인 이사 선임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액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최대한 유도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소액주주들이) 의결권 행사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안건이 부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의결권 제한은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로 주식회사의 기본원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들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 개방성이 확대되고 주주들의 경영 참여가 늘어나면서 기업 실무자가 주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행정적인 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주총회 준비 관련 업무부담과 관련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88.4%가 ‘과거에 비해 어려움이 많아졌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주주총회 준비에 어려움이 커진 이유로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공 의무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주주행동주의 등 주주권 행사 확대 등을 꼽았다.

지난해부터 관련 법이 개정돼 상장사들은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준비 시간·과정이 촉박해지고 추후 정정공시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최근에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주총을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상법 규정으로 상장사 부담이 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는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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