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스폰서 검사' 김형준 뇌물수수 혐의 기소...'공수처 1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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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기자
입력 2022-03-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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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불렸던 김형준(52) 전 부장검사를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월 공수처 출범 414일 만의 첫 자체 기소다. 이는 검찰이 70년 넘게 쥐고 있던 기소 독점권을 깬 첫 사례가 됐다.

11일 공수처 수사2부(부장 김성문)는 뇌물수수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옛 검찰 동료 박모(52) 변호사에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은 2015~2016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에서 1093만5000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공여)를 받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자신의 부서에 배당된 이후 금품을 받았다.

금융위원회가 2015년 10월 박 변호사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사건은 합수단에 배당됐다.

이후 2016년 1월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인사이동 직전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한 뒤, 같은 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고 7월에는 1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가 자신의 이른바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씨(52) 및 당시 부적절한 관계였던 여성과의 관계에서 박 변호사를 대리인처럼 활용했다고 봤다.

이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2017년 4월 무혐의 종결됐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인사이동에 따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수처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는 직무의 경우 법령에 정해진 직무 뿐만 아니라 과거 담당했던 직무나 장래 담당할 직무도 포함된다고 한 판결이다.

다만 경찰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4500만원 상당의 또 다른 금전거래는 두 사람의 관계, 돈을 융통한 동기, 변제 시점 등을 고려해 직무관련성·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검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박 변호사와 관련된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스폰서 김씨가 2019년 10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다시 수사가 재개됐고 사건은 검찰을 거쳐 지난해 6월 공수처로 넘어왔다. 이후 공수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의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이후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두 사람을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을 거쳐 조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1월 사건을 공소부로 넘겼다. 공수처 공소부는 2월 열린 공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의결한 결과를 존중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이번 기소는 지난해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의 첫 번째 기소권 행사다. 아울러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검찰 이외의 기관에서 기소권을 발동한 사례로 남게 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고위공직자의 뇌물수수 등 부패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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