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장동 사태 막는다'...국토부, 민관 공동개발시 민간 이익 10%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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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2-03-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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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 용산에서 바라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 모습[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토교통부가 민·관 공동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의 이율을 총 사업비의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가 2021년 11월 4일 발표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후속 조치다.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 강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의 공공성 강화, 도시개발사업의 관리·감독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민간 개발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내로 제한했다. 

총사업비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이주대책비, 조성비 등으로 규정하고, 각 항목별 세부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총사업비 산정방식도 구체화했다. 

이윤율 상한을 초과하는 민간의 이익은 법률에 따라 생활편의시설, 임대주택사업 교차보전, 공공용지 공급가격 인하 등 다양한 용도로 재투자하며, 이와 관련해 재투자 대상의 하나인 생활편의증진 시설의 종류를 공공·문화체육시설, 주차장, 복합환승센터로 제한했다. 

이밖에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고, 임대주택이 당초 계획보다 10% 이상 줄어들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절차와 기준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중앙정부의 협의 대상구역 면적도 100만㎡에서 50만㎡ 이상으로 줄여 절차를 강화했다.

이번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4월 20일까지(행정예고는 3월 31일까지)며,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6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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