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후 신도시 용적률 500%' 법안 발의...대선 앞 '부동산 입법'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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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 기자
입력 2022-03-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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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세권엔 500% 이상...고양·성남·중동 등 수혜

  • 국힘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년 면제'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부동산 입법'을 내놓았다. 이재명·윤석열 두 양대 후보가 내놓은 공약의 진정성을 강조해 마지막까지 표심을 잡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차기 정부의 '1호 법안'이 부동산 규제 개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지난 7일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등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공약에 기초해 노후화된 신도시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 의원이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데 따라 열린 것이다. 민주당 소속 김경만, 김경협, 김성환, 김윤덕, 민병덕, 서영석, 백혜련, 설훈, 윤후덕, 이용빈, 이학영, 한준호, 홍정민 의원도 해당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고 회견에 참석했다. 

해당 법안은 30년 이상 된 노후 신도시의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주거지역의 용적률·건폐율을 500%까지 보장해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사업이 활성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역세권을 비롯한 특정 지구에는 500% 이상의 용적률을 부여한다. 현행 법률상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300% 수준이며, 500% 이상은 상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이다. 

현재 30년 이상된 신도시는 경기도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유일하다. 이들 1기 신도시는 1989년 정부의 조성 계획이 발표된 후 1992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총 432개 단지, 29만2009가구의 주택이 건설됐다. 성남 분당이 지난해 입주 30년이 경과했으며, 올해와 내년 중에는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이 준공 30년을 맞는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의원은 "1990년대부터 건설된 수도권 신도시들은 30년을 앞두고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생활환경과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에 이 후보는 지난 2월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노후 신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가능한 도시로 재탄생 시키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지난 5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재건축과 재개발을 막는 과도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인정, 늘어난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세입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개혁안을 발표했다.

한편, 같은 날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충북 충주·3선)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발의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 동안 주택을 매도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 차익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요지로 한다. 이는 윤 후보가 내놓은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이며, 같은 공약을 내건 이재명 후보의 경우 한시적 면제 기한을 1년으로 약속했다. 

이종배 의원은 해당 정책이 실제 시장에선 주택 소유자들의 증여 비율을 높여 매물 잠김으로 이어지는 등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작동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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