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휠체어 탑승 설비 없는 버스 '차별행위'"…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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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3-0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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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시내·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어긴 '차별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장애인 3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경기도, 버스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교통 사업자에게는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누구든지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차별금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비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의 존재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요구해 장애인이 무익한 노력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호고속과 명성운수의 모든 버스에 곧바로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재량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봤다.

앞서 김씨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은 2014년 교통약자의 시외 이동권 확보를 위해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에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두 버스회사에 휠체어 탑승 설비 제공 명령은 했지만 저상버스 설치 등 청구는 기각했다. 1심은 국가, 서울시, 경기도, 금호고속, 명성운수가 원고 2명에게 각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원심 판결을 일부 인용했지만 지자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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