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울진·삼척 이어 강릉·동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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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3-0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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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강원 삼척시 원덕읍 사곡리 일대 산림이 불에 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5일 발생한 대형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본 강원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대형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00년 동해안 산불(4월 6~14일), 2005년 강원 양양 산불(4월 4~6일), 2019년 4월17일 강원 동해안 산불(4월 4~6일), 올해 울진·삼척 산불(3월 4~8일)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해당 지역에 대한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며, 복구비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강릉시와 동해시는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지방세 납부 유예를 비롯해 건강보험·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행안부는 이밖에 세부 지원사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련할 방침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대형 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주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조속한 수습과 복구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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