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형 ISA 출시 1년] 가입자수 300만명·투자금 4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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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입력 2022-03-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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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에만 74만명 늘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 판매 증권사 1월말 기준 19곳으로 '경쟁 치열'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국내 주식 직접 투자와 세제 혜택을 장점으로 급성장하면서 출시 1년도 지나지 않아 가입자 수 300만명, 투자 금액 4조원을 돌파했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중개형 ISA 가입자 수는 306만5938명, 누적 투자 금액은 4조4172억원을 기록했다.

상품이 출시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가입자 수 300만명, 투자 금액 4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2월 출시 당시 가입자 수는 1만4950명, 투자 금액은 62억원에 그쳤으나 약 1년 사이에 각각 205.08배, 712.45배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 1월 가입자 수와 투자 금액 증가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월 한 달 사이에만 73만5424명이 중개형 ISA에 가입했고 투자 금액도 같은 기간 7995억원 늘었다.

투자 금액 증가 속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출시 이후 5개월 만에 1조원을 넘은 이후 2~3개월마다 1조원씩 추가로 늘었다. 

중개형 ISA는 2016년 도입된 ISA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기존 신탁형과 일임형 ISA는 국내 주식 편입이 불가능했으나 중개형 ISA는 편입이 가능해 주식 투자 열풍에 힘입어 규모가 급격히 늘어났다.

여기에 기존에는 연간 납입 한도인 2000만원을 채우지 못하면 이월이 불가능했으나 이월도 가능해졌다. ISA 계좌 개설 이후 투자금을 입금하지 않아도 다음해에 총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셈이다.

또 2023년부터 ISA를 통해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공모 펀드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점도 장점 중 하나로 꼽힌다.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유지하면 5000만원 이상인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되는데 ISA는 공제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더불어 중개형 ISA를 통해 발생한 손실과 배당금, 파생결합증권 등에 대한 투자 손익을 합산해 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 분리 과세된다.

다만 중개형 ISA를 통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얻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행 총 납입 한도인 1억원으로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가입자 수와 투자 금액은 증가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중개형 ISA에 대한 인기가 지속되고 출시 초기 당시 2곳에 불과했던 판매 증권사도 1월 말 기준 19곳으로 늘어나면서 증권사 간 경쟁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개형 ISA 판매를 시작한 메리츠증권은 오는 6월 말까지 비대면 채널을 통해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한 고객에게 올해 말까지 온라인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를 완전 면제해준다. KB증권은 중개형 ISA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주식 매매 수수료를 평생 무료로 적용한다. 미래에셋증권은 상장지수펀드(ETF)를 순매수하는 중개형 ISA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금액에 따라 모바일 신세계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개형 ISA가 주식 투자를 강점으로 은행권 ISA 고객까지 끌어왔으나 최근에는 은행들도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업권 간 경쟁도 더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국민은행은 신탁형 ISA 운용 자산에 코스피200 종목 중 시가총액 기준 상위 20개 종목을 추가해 가입자가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중개형 ISA는 올해 증권사 자산관리(WM) 부문 주력 상품 중 하나"라며 "최근에는 은행권이 중심인 신탁형 ISA 가입도 다시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중개형 ISA 관련 증권사별 경쟁뿐만 아니라 은행권과도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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