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64일 만에 총파업 종료…7일부터 업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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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이 기자
입력 2022-03-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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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대리점연합회 공동합의문 채택…노조원 찬반 투표 진행

파업을 철회한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만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지 64일 만에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에 복귀한다.

유성욱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와 공동합의문을 채택하고 파업 종료 후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업에 참여한 택배노동자 1600여 명은 오는 7일부터 다시 업무에 돌입한다.

합의문에는 파업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택배노동자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게 즉시 현장에 복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양측은 대리점과 택배기사들 간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이번 파업 사태와 관련해 민형사상 고소와 고발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택배노조는 4일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회는 추후 부속합의서를 논의해 오는 6월 30일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택배노조 측은 "대리점연합회와 벌인 협상에서 잠정 합의안이 마련됐고,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조합원 총투표에 회부할 것"이라며 "과로사를 막기 위해 싸우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끼쳐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가 대화를 통해 파업을 종료한 데 대해 환영하며, 회사는 신속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다만 이번 파업 중 발생한 불법점거와 폭력행위는 결코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회사는 고객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택배 요금 인상분 대부분을 사측과 대리점이 챙기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28일 파업에 돌입했다. 지난달 10일에는 본사 건물을 기습적으로 점거했다가 같은 달 28일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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