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희망적금 외국인 가입 비중? 0.05% 수준"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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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2-02-2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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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세금 외국인한테 퍼주냐" 불만 폭주하자 해명자료 발표

[연합뉴스]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자격에 '외국인'이 포함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의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외국인의 가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다른 비과세 저축상품과 동일하게 국적과 무관하며 일정한 기준을 갖춘 거주자이면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사람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만 20~34세 주민등록인구(90일 초과 체류 목적으로 등록한 외국인 포함) 중 외국인 비중은 6.6%인데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외국인 거주자의 비중은 전체 가입자의 약 0.05%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체 가입자 중 외국인이 차지한 비중은 미미한 수치라는 것이다.

청년희망적금 지원 대상 기준이 명확치 않은 데다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외국인 청년의 자산 형성 기반까지 만들어줘야 하느냐는 불만이 속출하자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놓은 것이다. 현재 국내 청년이라도 일정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적금에 들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외국인 가입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특히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 희망적금'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다. 참여 인원도 1만명을 넘어섰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내놓은 정책금융 상품이다. 직전 연도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 대상이다. 기준을 충족한 외국인 중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납세까지 한 사람은 청년희망적금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청와대 청원을 제기한 34세 직장인 여성은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한테까지 돈을 퍼줘야 하냐.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우리는 뭐가 되는 건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희망적금은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면서 "향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 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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