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시민안전 보험혜택으로 누리세요"…시민안전·자전거 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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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정종우 기자
입력 2022-02-2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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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 올해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양산시는 올해 시민안전 정책의 일환으로 안전보험 가입을 이어간다. [사진=양산시]

경남 양산시는 올해 시민안전 정책의 일환으로 안전보험 가입을 이어간다.

이와 관련, 양산시는 일상생활에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한 시민안전 보험 가입을 통해 올해도 보험혜택을 제공한다 28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절차 및 시민 부담금이 없으며 양산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 수혜 대상이다. 보장항목은 스쿨존 교통사고, 폭발, 화재, 가스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등 14개 항목으로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양산시는 올해부터 기존 최대 1000만원이었던 보장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장항목에 물놀이사고 사망항목을 추가했다.

한편, 양산시는 자전거 관련 사고피해와 관련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시민 자전거 보험을 매년 가입하고 있으며, 올해 가입한 자전거 단체보험은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양산시가 제공하는 시민 자전거보험은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포함)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와 관련한 사고 발생 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시는 상해진단 위로금 보장금액을 지난해 대비 각 10만원씩 상향된 금액으로 가입하여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30만원부터 최대 7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6일이상 입원 시 20만원의 위로금이 추가지급, 자전거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각 1000만원 한도로 보장,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 및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일정 한도내 보장받을 수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장내용을 잘 확인해 보험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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