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소식] 양산시, '황산공원 불빛정원' 운영기간 2개월 연장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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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정종우 기자
입력 2022-02-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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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 아동학대 근절예방 업무협약 체결

양산시는 지난 해 12월 점등한 황산공원 불빛정원 운영기간을 당초 2월 28일에서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 [사진=양산시]

◆ 양산시, '황산공원 불빛정원' 운영기간 2개월 연장

경남 양산시는 지난 해 12월 점등한 황산공원 불빛정원 운영기간을 당초 이달 28일에서 4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운영한 황산공원 불빛정원은 22년 2월 기준 SNS 게시물이 1000개가 넘는 등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이에 시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황산공원 불빛정원을 선보이고자 운영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황산공원 불빛정원은 중부광장 1만 ㎡ 규모에 은은한 조명을 따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조성돼 있으며, 삽량대문 등의 조형물과 수목에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불빛정원은 일몰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점등되며, 4월 30일까지 매일 일몰시간에 맞춰서 점등시간이 변경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희망의 불빛을 밝히는 공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양산시, 아동학대 근절예방 업무협약 체결

경남 양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18일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상담실에서 양산시 어린이집총연합회와 아동학대 근절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양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양산시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보육시설에 대해 △보육교직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권리 옹호 및 아동권리 교육 협력 △아동 권리증진을 위한 캠페인 실시 △기타 학대 아동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해 11월 개소한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양산지역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 피해아동, 학대행위자, 가족에 대한 상담서비스, 가족기능회복 및 재결합을 위한 서비스, 학대피해 후유 완화 및 개선을 위한 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최근 발생한 지역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 양산시 어린이집총연합회 회원 230여개 시설은 긴급대책 회의를 가지고 아동학대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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