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율 10% '청년희망적금', 내일부터 출생연도 무관하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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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22-02-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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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출시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은행과 모바일 앱. [사진=연합뉴스]

오는 28일부터 청년희망적금을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자격 조건에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대한 많은 청년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기회를 얻도록 내달 4일까지 요건을 충족한 청년 모두가 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5일까지는 5부제로 가입신청을 받았으나, 28일부터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가입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달 3일 이후에는 가입 수요 등을 보고 추가 사업 재개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190만명이 5대 시중은행에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은행과 정부의 이자지원에 비과세 혜택까지 더하면 연 10%대의 금리 효과를 내 주목받고 있다.
 
금융위는 2020년 1~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청년희망적금 요건과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에 처음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올해 7월에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데, 금융위가 오는 3월 4일을 청년희망적금 가입 마감일로 정하면서 2020년 소득이 없는 청년들이 가입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2020년에 소득이 없었고 2021년 중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2021년 소득이 확정(7∼8월경)되는 이후 에 가입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당초 청년희망적금 예산에 456억원(38만명)을 배정했다. 그러나 신청자가 몰리자 배정 예산과 관계없이 모든 신청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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