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차량·사물통신기술 활용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울산) 정종우 기자
입력 2022-02-23 17: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울산시, 사회적약자 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울산시는 차량·사물통신(V2X)을 활용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차량·사물통신(V2X)을 활용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시 긴급차량이 신호대기로 지체되지 않고 목적지까지 도착하도록 지원하고 교차로 내 긴급차량 교통사고를 방지하는 목적이다.

울산시는 지난 2020년 삼산, 유곡, 매곡 3곳의 119안전센터를 대상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를 구축해 평균 통행속도가 35.5km에서 44.0km로 23.9% 증가하는 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이번에 구축되는 신호제어시스템은 기존 구축된 중앙제어방식과 달리 차량·사물통신 기술이 적용된다.

차량이 신호제어기에게 우선 신호를 요청하면 현장의 신호제어기가 차량의 진입을 감지하고 차량이 진입하는 교차로의 신호를 자동으로 제어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게 해주며 긴급차량 우선신호로 인한 주변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어 중앙제어방식보다 효과적이다.

특히 차량·사물통신 기술을 긴급차량에 적용함으로써 향후 자율주행 자동차와도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응급환자 이송이나 화재구조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차량의 출동시간을 단축해 골든타임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약자 기업의 제품 구매를 확대한다.

울산시는 지난 해 '사회적약자 기업 지원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020년 대비 95억원(34%)이 증가한 373억원의 우선 구매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사회적 약자 기업의 공공구매를 늘리기 위해 실질적인 효과와 파급력이 높은 수의계약제도를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행 지방계약법상 사회적약자 기업인 여성‧장애인‧사회적기업 등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울산지역의 사회적약자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규업체 발굴, 조달업체 등록안내 등 공공구매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