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호 예탁원 사장 "가상자산 제도권 도입에 적극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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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창 기자
입력 2022-02-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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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 온라인 기자간담회

  •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토큰 법제화 추진"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2월 23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확대와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논의 등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변화 속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블록체인 기반 증권형 토큰(ST·Securities Token)의 제도권 편입 기반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ST 플랫폼 구축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형 토큰은 주식·채권 등 증권의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토큰에 내재시킨 암호화 자산이다.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 참가자에 의해 인증·공유되는 분산장부에 기록된다.

예탁원은 증권형 토큰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테스트 플랫폼 환경에서 증권형 토큰을 운용해 개념 검증을 완료했다.

예탁결제원이 증권형 토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해당 기술이 예탁원의 핵심기능을 크게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형 토큰은 용어에 나타나 있듯이 '권리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전자증권의 기술 혁신에 의한 또 다른 변형이라는 게 이 사장의 설명이다.

예탁원은  현재 전자증권법에 의한 전자등록기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사장은 "전자등록에 관심과 책임을 갖고 있는 예탁결제원이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라며 "동 사업은 우선 법제화 지원 측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탁원은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가상자산의 제도적 수용 방안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생태로 이 결과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참고로 독일은 지난해 6월부터 새로운 법을 제정해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을 수용한 바가 있다"며 "우리도 새 정부 출범 이후 관련 입법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탁원은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개시에 이어 국내주식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소수단위 거래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1개의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투자자는 분할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또 최근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 등으로 논란이 된 사모펀드 시장의 투명성 확보 등 개선을 위해 '비시장성자산 투자지원 플랫폼'도 확대한다.

현재 비시장성자산에 대한 운용지시는 팩스나 이메일 등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에 예탁원은 펀드넷의 지원대상을 현재 시장성자산에서 비시장성자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예탁원은 이밖에도 무위험지표금리 시스템, 개인투자용 국채 시스템, 혁신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사장은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스스로 혁신하지 않으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도 크게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며 "금년도 경영 목표를 소통과 공감, 혁신으로 정하고 설정한 과제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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