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2차 방역지원금 23일 신청·지급 시작…신청 대상·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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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2-2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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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2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300만원씩 지급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23일부터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발표한 12조81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지급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누구이며 지원 기준은 무엇인가.
A.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명이다. 구체적으로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고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과 소기업,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사업체다. 연 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지원 기준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지원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을 때에는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도 지원한다. 간이과세자는 2021년 연간 매출 감소 기준을 적용해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Q. 2차 방역지원금 지원액은 얼마나 되나.
A. 지원액은 1차 방역지원금보다 3배 많은 300만원이다. 1차 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은 이번에 3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Q. 2차 방역지원금은 언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나.
A.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에 문자로 안내한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한다. 증빙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Q.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
A.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신청 가능하다.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나 ‘방역지원금’을 검색한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 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이체 계좌 입력만 하면 된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이뤄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Q.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일정은 어떻게 되나.
A.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인원 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28일 시작된다. 기존 선지급 대상 55만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인원 제한 업체,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된 업체가 지원 대상이다. 올해 1분기분 선지급금은 250만원이다.
 
정식 손실보상은 다음 달 3일부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손실보상금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인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상향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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