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당 300만원' 2차 방역지원금 내일부터 신청… "당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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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02-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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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1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한 음식점이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100% 손실보상을 요구하며 밤 10시가 넘은 뒤에도 가게 불을 켠 채 점등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에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날 국회에서 16조 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된 데 따른 조치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기 위해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 만에 지급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업체당 300만원씩 지급되며,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 대비 3배 인상된 규모다. 예산은 총 10조원으로 그동안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과 비교해 가장 많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됐다.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지원 대상에 새롭게 추가됐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고 △2022년 1월 17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지난해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해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121년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한다. 규모가 영세하고 과세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됐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해 지급을 시작한다. 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전용 누리집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다.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뤄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21일 기준 304.6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 464억원이 지급됐으며, 다음달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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