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전 직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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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22-02-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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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광명시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지난 달 20일 간부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1차 교육을 실시한 데 이은 두번째 교육이다.

이는 실무 담당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도와 업무 현장의 혼선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한국 산업안전 보건공단 김정훈 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요약 설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보 의무 사항, 위험요인과 대응방안·적용 예상 사례 등 2시간가량 강의를 진행한 후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백신접종을 완료한 직원은 집합교육으로 진행하고 그 외 직원은 온라인으로 참석했다.
 

[사진=광명시]

박승원 시장은 "실질적인 사업수행 담당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재해 예방과 교육에 힘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전담팀을 신설하고, 디지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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