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태 선포지역 사는 개인·기업 특허수수료 30%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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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2-02-1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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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징수규칙' 개정…18일부터 시행

[사진=특허청]

재난사태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사는 개인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기업은 특허수수료를 30% 감면받는다.
 
특허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 감면을 받을 경우 감면받은 수수료의 2배액을 추징하는 제재 조치도 담겼다.
 
혁신활동이 활발한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지식재산권(IP) 유지비용 추가감면 등 인센티브가 더 확대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특허 담보 설정 비용(질권설정 등록료)을 대폭 줄였다. 질권설정 등록료는 현행 8만4000원에서 2만원(6건 초과 건당 1만원 가산)으로 경감된다.
 
또 담보IP 회수 지원기구의 특허 취득 및 처분활동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특허매입·유지비용을 면제했다.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및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의 지재권 역량 향상을 위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시기를 연장함과 동시에 감면 구간도 확대했다.
 
상표를 서면으로 출원한 경우 특허청에서 고시한 정확한 지정상품 명칭을 기재하면 전자출원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감면했다.
 
법령규정에 복잡하게 나열식으로 기재된 현행 수수료 면제, 감면 및 한시적 감면 규정을 출원인과 권리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형식으로 단순·명료화했다.
 
김기범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앞으로도 지식재산 창출·유지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특허고객의 입장에서 수수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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