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딸 KT 채용비리' 김성태 전 의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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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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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매우 부정한 행동, 비난 가능성 커"

김성태 전 국회의원[사진=연합뉴스 ]

자신의 딸을 채용해 달라고 KT에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원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공모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위법성 인식,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채용하는 조건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해 그 해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1심은 김 전 의원의 딸이 부정한 방식으로 채용된 점을 인정했지만, 김 전 의원이 이익을 받은 것은 아니니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의원과 함께 사는 딸이 취업 기회를 얻었다면 사회통념상 김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셈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은 "국회의원이 딸의 취업 기회를 뇌물로 받는 범행은 매우 부정한 행동"이라며 "중진 국회의원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로서 지위와 책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에 "날조된 검찰의 증거로 채워진 허위 진술과 허위 증언"이라고 반발하면서 2020년 1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지난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캠프에서 직능총괄본부장을 맡기도 했으나 딸의 특혜 채용 논란으로 사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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