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분야,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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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입력 2022-02-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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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자료 명칭·범위·사용기간 등 포함돼야

세종에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건물[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원사업자가 중소하도급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을 경우 반드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및 관련 하위법규가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비밀유지계약서에는 기술자료의 명칭과 범위, 사용 기간, 보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 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의무 위반 시 배상, 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포함돼야 한다. 비밀유지계약서는 관련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간 보존해야 한다. 원사업자가 중소하도급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제공받고도 비밀유지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과징금, 벌점 등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비밀유지계약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법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판단을 위한 점수 산정에 있어 '비밀유지계약 체결' 행위는 2점이 부여된다. 이는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법 제12조의3제1항)와 동일한 수준이다. 

또한 공정위는 기술자료로 인정되는 요건도 완화했다. 그간 하도급법 개정으로 기술자료로 보호되기 위해 필요한 비밀 관리 수준은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경우'였다. 앞으로는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해 보호되는 기술자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소기업은 기술자료를 비밀로 관리할 인력·자원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 새로 도입했다. 개정 하도급법의 시행일인 이달 18일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 법령, 과징금 고시, 기술유용 심사지침이 시행되면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통해 비밀유지 의무, 목적 외 사용금지 등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기술침해를 예방하고 기술탈취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더욱더 손쉽게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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