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Inc, 하도급법 위반…공정위, 과징금 2.1억 부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계약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DBInc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DBInc는 2022년1월부터 2024년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 용역 652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이 담긴 서면계약서를 용역 수행 시작 후 최대 58일을 초과해 발급했다. 

또 DBInc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지 10일이 지나도록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

이에 공정위는 DBInc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위태롭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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