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호관광단지 관통구간 갈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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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2-02-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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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권익위]


서부내륙고속도로의 평택호관광단지 관통 구간을 흙 쌓기(성토)가 아닌 교량으로 설계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해결됐다.

권익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호관광단지 관통 구간이 흙 쌓기로 설계돼 영업시설 조망권과 주민 통행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는 집단민원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정·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에서 전북 익산시 왕궁면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총연장 137.7㎞)는 오는 20204년 1단계 구간(평택~부여) 개통을 목표로 한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서부내륙고속도로주식회사는 평택시 현덕면 일대에서 건설 중 단지 관통 구간 233m를 흙 쌓기로 설계했다.

이 경우 단지 영업시설 등의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는 피해는 물론이고, 단지 내 도로 등을 이용하는 주민 통행에도 많은 불편이 예상됐다. 이에 주민들은 흙 쌓기 구간을 교량화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대전국토청과 주식회사는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곤란하다고 대응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1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마을주민, 관계기관 간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최종 중재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주식회사는 단지의 평택호 방향 열두번째(P12) 교각을 평택호 제방 쪽으로 20m 이전 설치하고, 종점부 교량의 교대를 북측으로 6m 이동하기로 했다. 또 기존 교량 구간인 권관1교를 35m에서 70m로 추가 연장하고, 당초 계획된 단지 내 하이패스 나들목 구간을 없애 이를 보조도로에 연결한다. 평택도시공사, 평택시와 협의해 평택호대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흙 쌓기 구간에는 조경 공사를 실시한다.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단지 내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와 통행 불편 등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었다"며 "이번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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