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단폐교' 은혜초 폐쇄 교육청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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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2-02-1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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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무단폐쇄' 논란을 일으킨 은혜초등학교의 학교법인이 교육청의 학교 폐쇄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0일 학교법인 은혜학원이 "은혜초등학교 폐쇄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특별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은혜학원은 2017년 12월 이사회에서 재정 악화를 이유로 폐교를 의결하고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에 폐교인가신청을 했지만 반려됐다. 그러나 은혜학원은 교육청 회신이 오기도 전에 학부모들에게 폐교 결정을 통보했다.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폐교 결정에 반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정상 운영을 학교 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은혜초는 2018년 3월 개학한 뒤에도 담임 교사를 배정하지 않는 등 학사행정을 하지 않았고 결국 문을 닫았다.

같은 해 은혜학원은 교육당국과 협의를 통해 폐교 계획을 중단하고 학교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액의 수업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았다.

개학을 앞두고 학부모들은 다른 학교로 자녀들을 전학시키는 일이 반복되면서 2018년 3월 학교에 학생들이 남지 않게 됐다. 폐교 아닌 폐교가 이뤄진 셈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2020년 7월께 은혜학원에 학교폐쇄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은혜학원이 이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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