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피너티·안진 회계사법 위반 1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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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2-02-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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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보고서 작성 여부 불인정…FI, 이달 중 ICC 2차 제소 추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교보생명]

 
어피너티컨소시엄 등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에 유리하게 평가 기준일을 적용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과 어피너티 관계자 전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피너티 관계자들과 안진 소속 회계사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진의 공인회계사들이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하지 않고 FI 측 관계자에 의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계사들이 FI들에게 부당한 금전상의 이득을 얻도록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무죄 판결로 교보생명이 신창재 회장의 풋옵션과 관련해 FI 혹은 안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각종 고발과 진정 등은 모두 무혐의 결정이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 교보생명 노조위원장이 2019년 4월 검찰에 FI들을 사기 등 혐의로 진정한 사건은 검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종결됐다. 또한 교보생명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기한 진정도 2021년 9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조치없음’ 결정을 내리며 마무리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FI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FI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교보생명은 1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이 2대 주주와의 계약을 위반하고 풋옵션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에서 신 회장을 돕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고발, 진정을 남발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풋옵션 분쟁은 주주들 간 체결한 계약 이행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중재판정문에도 명백하게 밝혀졌듯 분쟁의 책임이 신 회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교보생명은 회사가 나서 본건 고발을 진행하는 등 공공연하게 최대주주인 신 회장만을 지원해왔다"고 덧붙였다.

반면, 교보생명 측은 "검찰이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과 추징금을 구형했던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검찰 측이 항소해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FI는 이달 중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ICC 2차 중재를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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