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물류센터 허가 취소하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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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2-02-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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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성명서..."주민 요청 받아들여 허가 취소하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향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건립을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남양주시는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높이 87m, 총 면적 4만9000㎡ 규모의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을 현재 추진 중이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교통혼잡과 소음 등을 우려하고 있다.

10일 여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이성을 찾고 물류센터 허가를 취소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성명서에서 "별내동 초대형 물류센터 문제의 본질은 아파트와 학교가 있는 주거지역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축물이 허가됐다는 것과 주민들의 건축허가 취소 요구가 너무도 크다는 것"이라며 "조광한 시장은 주민들과 똑같은 심정이라면서 정작 허가취소는 하지 않고, '허가는 담당국장이 해줘서 시장은 책임이 없다' '주민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적법한 절차였으니까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소송하라'는 등의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국회에서 법률을 고치고 나서 말하라'는 식의 비이성적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심정을 진심으로 공감한다면 주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허가를 취소하면 된다.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결과도 허가(를) 취소했으니 그 권고를 그대로 이행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치에도 정도가 있다. 72만 주민의 시장으로서 언행에 품위를 갖추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택지지구에 허용되지 않는 하역장을 갖춰 '단순 창고로 가장한 초대형 물류센터'"라며 "애당초 허가해서는 안 되는 시설이고 명백한 행정 오류"라고 주장했다. 그는 "남양주시가 무책임하게 허가한 것도 문제지만 반발하는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며 "이는 주민을 위한 지방 자치라는 정신에 역행하는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조 시장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창고업법 폐지 후 만들어진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창고는 물류 시설에 포함된다", "법이 문제라면 국회가 개정하면 될 일이지 그 법을 적용한 공무원과 행정을 비난할 일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시장은 "우리 시는 주민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제도적 해결책 마련은 물론 강도 높은 감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에 따라 수사 의뢰까지도 검토 중"이라면서 "모든 의혹을 밝혀 책임이 있으면 엄중히 묻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을 겨냥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정치 선전용 발언으로 시민과 공무원을 이간질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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