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 끝에 흥분해 아내 살해한 70대...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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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02-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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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들 재산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며 갈등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아들의 재산 사용을 두고 다툼 끝에 배우자를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2)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일 자택에서 낮잠을 자는 아내를 둔기로 내리쳐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도중 아내가 깨어나 저항하자 이씨는 둔기를 계속 휘두르면서 목을 졸라 끝내 사망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아내가 평소 자신의 허락 없이 부동산을 사거나 보험을 여럿 가입하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보험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행동에 불만을 품고 수차례 말다툼을 벌여왔다. 범행 당일에도 이씨는 아내에게 "아들 돈을 함부로 받으면 안 된다"는 취지로 설득했으나 아내가 반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범행 직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경찰에 신고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이씨는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되자 "화가 치밀어 순간적으로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1심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피고인은 다툼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라, 이후 낮잠을 자는 피해자를 가격해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살인죄는 인간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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