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협 "건설업역 폐지로 7000억원 손해…보완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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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2-02-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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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국토부 앞 대규모 집회 예고

 

윤학수 대한전문건셜협회장(왼쪽 다섯째)과 임원들이 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신동근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지난해 시행한 건설업역 규제 폐지와 함께 건설현장 내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안전향상을 위한 관련법 보완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전문건설협회는 9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전문건설업계 주요 현안’ 간담회를 갖고 건설산업 관련 과제를 건의했다.
 
윤학수 협회장은 “건설업역 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으로 시장 혼란, 참여자간 갈등, 수주 양극화 등 폐해가 있다”며 “불공정이 고착화돼 중소기업의 생존문제로 이어져 산업이 붕괴할 우려가 있다”고 호소했다. 

그간 건설공사는 단일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만, 여러 개 공종이 포함된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로 분리해 발주됐다. 이후 업역 칸막이가 경쟁을 저해하고 다단계 도급 구조를 고착화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18년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종합·전문업 간 상호 사업진출이 가능해졌다. 지난해부터는 공공부문부터 사업진출이 가능해졌고, 올해부터는 민간분야까지 개방된다.

협회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오며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종합공사업은 전문공사 참여에 제약 없이 모든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전문건설을 진행해온 전문건설업체(전문업체)는 소규모라 종합공사업체(종합업체)와의 입찰 경쟁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발주한 공공공사 중 전문공사 영역을 종합업체가 교차 수주한 규모가 9689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영역에서 신규 일감을 따낸 규모는 2785억원이다. 7000억원가량의 일감이 전문 건설업체에서 종합업체로 넘어간 것이다.
 
윤 회장은 “세분화된 전문적 기술을 가진 업체가 있는데, (해당 기업들이 입찰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 기술이 모두 사장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런 현실을 모르고 있어 건설업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협회 회원사는 대부분 중소 전문업체로 계약실적의 70% 이상이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하도급법 보호를 통한 공정거래 문화 정책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공사 관련 시공능력 없는 종합업체는 입찰 받은 공사를 다시 편법으로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은 결국 모든 공사를 종합업체가 수주하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 근절방안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회장은 “현장에 노노갈등이 많다”며 “인력배치, 장비, 배차까지 노조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속수무책이다. 경찰도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제지를 못한다. 사용자나 건설업체에서 폭력이 나오면 바로 체포하는 것과 너무 비교된다. 이것은 공사단가가 올라가는 거로 이어지며 곧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중대해해처벌법의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다한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건설협회는 오는 17일과 24일 국회와 국토부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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