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코이너스 브리핑] 비트코인 5100만원대로 다시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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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민철·송종호 기자
입력 2022-02-0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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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아주경제 DB]

◆ 이재명, 부산 블록체인특구 활성화 공약…"핀테크·디지털자산거래 중심지 육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산광역시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시내 블록체인 서비스의 유형과 범위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후보는 6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전제한 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 2030부산세계박람회(EXPO) 유치 성공 기반 마련 등을 포함한 '부산 9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의 부산 9대 공약에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를 통한 핀테크·디지털자산거래 중심지 육성'이 포함됐다.
 
정부가 부산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한 지난 2019년 7월 당시 특구 선정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서비스 실증, 지역 금융 인프라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특구 선정 취지를 밝혔다. 다만 암호화폐 발행과 유통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부산시는 2020년 10월 블록체인 통합서비스 '비패스'를 출시했다. 비패스는 부산시민카드, 도서관 회원증,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등 공공 서비스와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서비스를 단일 계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생활 편의 서비스다. 부산시는 작년 12월 비패스에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응용한 선불형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과 무인편의점 출입 기능을 추가했다.
 
◆ SK네트웍스, 해시드와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 투자 협력 협약…260억 투자
 

SK네트웍스가 글로벌 블록체인 투자 활성화와 블록체인 사업 강화를 위해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인 해시드와 손잡았다.
 
최근 SK네트웍스는 해시드가 설립한 창업투자회사 해시드벤처스와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 발굴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투자협력 업무협약'을 맺고 26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SK네트웍스 산하 SK렌터카와 SK매직의 기존 사업 모델에 블록체인 기술 접목을 공동 추진하고 유망한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또 해시드는 향후 SK그룹 계열사의 블록체인 사업과 관련된 주요 협력 파트너 역할을 맡는다.
 
SK네트웍스는 작년 12월 2022년도 정기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기존 투자관리센터를 '글로벌 투자센터'로 재편했고 신사업 영역으로 블록체인을 선정해 블록체인사업부를 신설했다.
 
이원희 SK네트웍스 블록체인사업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블록체인 관련 당사의 미래 사업 모델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게 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사업으로 SK네트웍스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라고 말했다.
 
◆ 비트코인 5100만원대 형성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51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7일 오전 7시15분 현재 업비트에서 시가총액 1위 가상자산 비트코인은 전일 종가(6일 오전 9시 기준) 대비 0.78% 오른 5118만6000원을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4일 4500만원대로 밀려나다 다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시각 이더리움은 전일 종가보다 0.38% 내린 368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지난달 27일 300만원 선이 무너졌지만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편, 국내 거래소 빗썸에서는 비트코인이 전일 종가(7일 0시 기준) 대비 1.16% 올라 5119만5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0.88% 상승해 367만8000원을 기록 중이다.
 
◆ 미국, 가상화폐 소액결제 면세추진
 
미국 의회가 200달러 미만 소액 가상화폐 결제 시 발생하는 자본이득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같은 가상화폐 편의성 제고 방안이 알려지자 비트코인 시세는 다시 4만달러대로 올라섰다.
 
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민주당), 데이비드 슈와이커트 하원의원(공화당) 등 의원들이 가상화폐 결제 시 발생하는 소규모 자본차익 신고 부담을 경감하는 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가상화폐조세형평법' 개정안은 소액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자본이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줘 가상화폐가 디지털 자산으로 결제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가상자산을 취득할 때보다 결제할 때 시세가 올라 이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 신고가 의무화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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